강성노조에 의한 대한민국 법치 훼손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. 언론방송에도 이미 흔하게 보도되어 왔기에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바는 공권력 조차도 강성노조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. 국민들은 점차 세를 불려가는 강성노조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다 못해 이제는 이들을 해체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다.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그 연원과 내용 그리고 자유민주법치국가에서 바람직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연구한다. 우리사회에 이순신 장군같은 CEO만 있다면 과연 노조가 필요할까? 투쟁이냐! 사랑이냐! 노조관련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에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.
|
국민노조 홈페이지 & 유튜브
관리자
|
| Date : 2021.04.21 |
국민노조 홈페이지 ▶https://www.peopleunion.or.kr/ 국민노조 유튜브 ▶ 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V7RH5oExhjMEAPtD0OxJEg
국민노조 출범 목적 1. 국민노조 출범의 의미 ①근로자 약 8%에 불과한 한국·민주노총 조합원을 제외한 소외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포괄하는 최초의 노동조합이 출범 ②국가경제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눈앞 이익만 챙기기 위해 불법 파업도 불사하는 귀족노조에 대응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하는 타협과 상생의 노동조합 탄생 ③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노동조합의 기본이념으로 하고, 혁신·공정성장을 통해 소득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외세력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노조 ④세계화, 4차산업혁명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조 출범 2. 국민노조의 한국노총·민주노총과의 차이점 ①한국·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동일기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현직 근로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, 국민노조는 근로의욕이 있는 국민 누구나(사용자 포함) 가입할 수 있음 ②한국·민주노총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데 반해 국민노조는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 ③한국·민주노총은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적 정치체제를 추구하는데 반해 국민노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향 ④노동자를 죽여서 사용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조(어용노조)가 아니라, 노동자를 위하여 기업과 국가를 살리며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노조가 아님 -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임금동결을 하는 노조, 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노조, 하청 중소기업체와 상생하기 위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조 〈국민노조와 타노조 비교〉 1. 조합원 가입 범위 ▶ 국민노조 -근로의욕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-노동자만이 아닌 사용자도 가입 가능 -실업자도 가입 가능 ▶ 한노총/민노총 -동일한 기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하위직 근로자 -현재 직장을 가진자 2. 노조의 목적 ▶ 국민노조 -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시장경제의 창달 -조합원의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 -정부의 기업 대상 갑질 적극 저지 ▶ 한노총/민노총 -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경제체제 구현 -노동자·농민의 세상구현 -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실현 3. 노조의 이념 ▶ 국민노조 -자유자본주의 -자유시장경제 -자유민주주의/법치주의 ▶ 한노총/민노총 -공산·사회주의/전체주의 -사회민주주의 -좌파 김일성주의 추총 4. 노조의 정체성 ▶ 국민노조 -정부의 좌파 경제,노동정책 반대 -노동자와 사용자의 공생 모색 -선별적 복지/시장실패시 개입 -조합민주주의-의사결정·조직·연대조직의 민주화 -생산적 노사관계 -노·사·정 공동체주의 ▶ 한노총/민노총 -투쟁적 노사관계로 공멸하는 노사관계 지양, 상생적 노·사·정 관계 지향 -비민주적이고 전제적인 정치귀족노조 -정부정책 지지 어용노조 -투쟁적 노사관계 -기업과 국가는 물론 노동자까지도 망하는 노사관계 5. 목표실현 수단 ▶ 국민노조 -법과 정책 -합법적 방법 ▶ 한노총/민노총 -총파업 등 투쟁(의) -불법수단도 불사 3.국민노조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혜택 ①개인이나 협회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시 보호받을 수 없는 사항이 노조의 모자를 쓰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가 가능 ②국민노조가 조합원이 확대되어 제3노총이 되면 정부의 노동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 결정을 저지함으로써 소상인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 ③손해배상 면제(노조법3조):사용자,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불가 ④정부의 보호(노조법7조):노조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원이 되면 노동 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가능 ⑤정당행위 인정(노조법4조):노조의 단체교섭·쟁의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음 ⑥구속의 제한(노조법39조):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 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함 ⑦정부 노동정책 결정에 참여:최저임금결정위,노사정위 등 각종 위원회 참여 ⑧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취업, 소득 및 공제 혜택 ⑨노동3권의 실현(헌법33조):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4.투쟁 수단과 목표 ① 각종 노동정책 결정 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노총의 일방적 노동정책 저지 ② 국가경제를 도외시하고 과도한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투쟁일변도의 노조활동 견제 ③ 21세기 정치·노동환경 변화와 87체제의 해체와 함께 태동하는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의 권익 수호 ④ IMF 금모으기 처럼 분열·해체된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도덕성 재무장 운동 차원의 노동운동 전개로 새로운 공동체 건설 견인 |